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제4조에 따른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2.규칙 별표 9 및 이 고시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원장은 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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