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자격을 받기 위한 교육의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1. 교육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신청 및 접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및 평가 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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