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4조 및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인증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1. 교육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신청 및 접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및 평가 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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