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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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규칙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6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6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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