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6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1.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급분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가. 지원방법 |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 - | - | - 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사후관리 | 연1회 | 연1회 | 연1회 | 연2회 다.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 규칙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면제 | - | - |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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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인증심사원 교육 등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제13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14조 ·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제15조 ·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