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
5."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6."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평가기준"이란 규칙 제36조의4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10."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1."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
12."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13."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4."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15."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16."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7."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9."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우수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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