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3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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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성실도 및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지표 및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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