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이 실시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에게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이 실시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에게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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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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