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인증심사원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증심사원 교육 등) 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접수일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신청 후 7일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
1.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대상 1)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 2) 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 3) 1), 2)의 교육대상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