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사무기관에 2주 이내에 통보한다.
②통합사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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