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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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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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
②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기상기후 융합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2.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3.특성화대학원의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의 지정 또는 신설 계획을 수립할 것
4.수행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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