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특성화대학원이 제6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3.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또는 완료평가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기상청장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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