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대학원 지정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로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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