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검토 및 조정
2.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4.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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