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기관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기상기후 또는 빅데이터융합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
3.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융합특화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그 밖에 기상청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