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통합사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
2.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3.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4.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
5.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6.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협약체결
7.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 수
8.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9.특성화대학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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