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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