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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