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선정결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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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에게 선정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기상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선정결과의 제공)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에게 선정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기상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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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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