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특성화대학원의 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기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4.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 증명자료 등을 통합사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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