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