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9조 (시험결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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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종료되면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담당 조사의 내용에 맞게 서식의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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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종료되면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담당 조사의 내용에 맞게 서식의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관은 시험에 사용한 기록물과 컴퓨터 파일(문서, 사진 등) 등 관련자료 일체를 해당 분쟁 건의 종료시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조사담당관은 시험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품종보호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조사담당관은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 총괄 조사담당관에게 알린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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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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