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3조 (조사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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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과장은 조사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품종보호과 해당 작물 등록심사관을 총괄 조사담당관, 해당 작물 재배시험 부서 또는 지원의 재배심사관을 재배시험 조사담당관, 종자검정연구센터 유전자분석팀장을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장은 조사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품종보호과 해당 작물 등록심사관을 총괄 조사담당관, 해당 작물 재배시험 부서 또는 지원의 재배심사관을 재배시험 조사담당관, 종자검정연구센터 유전자분석팀장을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총괄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과장을 보좌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진행 및 총괄 관리
2.조사요청서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준비 및 제출
3.조사요청서에 따른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등 시험계획의 수립
4.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에 필요한 시료의 인수, 확보 및 관리
5.자료 및 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 시 출석하여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7.그 밖에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배시험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
2.재배시험 결과의 제출 및 해석, 이의 활용 등에 관한 상담ㆍ조언
3.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 시 출석하여 재배시험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④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전자검정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
2.유전자검정 결과의 제출 및 해석, 이의 활용 등에 관한 상담ㆍ조언
3.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시 출석하여 유전자검정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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