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0조 (조사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담당관이 송부한 시험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조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제출한다.
③품종보호과장은 필요에 따라 참고자료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담 당 기 관 | 조 사 기 간 | 조사 책임자 | 1. 목적 2. 조사대상 및 공시품종 번호 | 공시품종 | 종묘업체 | 인수 시료량 | 비고 1 2 3 4 5 | | A사 B사 A사 B사 C사 . . . | | 등록종자 침해종자 보관종자 유통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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