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0조 (조사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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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담당관이 송부한 시험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담당관이 송부한 시험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조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제출한다.
③품종보호과장은 필요에 따라 참고자료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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