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8조 (시험 수행 및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관은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실무담당자가 시험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당 부서장 및 지원장은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