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6조 (시험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요청서에 따라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험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고, 종자시료와 함께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②재배시험 장소는 국립종자원 본원 또는 지원의 재배시험 포장으로 하되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재배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조사는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④유전자검정 장소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실험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시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시험계획서 1. 시험 목적 2. 조사대상 및 공시품종 번호 | 공시품종 | 종묘업체 | 인수 시료량 | 비고 1 2 3 4 5 | | A사 B사 A사 B사 C사 . . . | | 등록종자 침해종자 보관종자 유통종자 참고품종 1 참고품종 2 3. 재배시험 방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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