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6조 (시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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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요청서에 따라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험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고, 종자시료와 함께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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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요청서에 따라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험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고, 종자시료와 함께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②재배시험 장소는 국립종자원 본원 또는 지원의 재배시험 포장으로 하되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재배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조사는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④유전자검정 장소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실험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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