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4조 (조사 범위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등 시험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또는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등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유전자검정은 국립종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였거나 문헌상으로 알려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자표지를 사용하여 DNA 지문화 과정과 유사도 검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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