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1조 (시료, 자료 등의 관리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장은 촉탁시험결과 송부 시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기관에 알리고 협의하여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폐기 또는 반환은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②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은 재배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재배시험 지원(부서)에서 자체 보관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이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③각 조사담당관은 조사 관련 자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④총괄 조사담당관은 보관하고 있는 조사 관련 자료와 시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난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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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계획 수립제7조 · 시험 실시제8조 · 시험 수행 및 관리ㆍ감독제9조 · 시험결과 정리제10조 · 조사결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시료, 자료 등의 관리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조사 수수료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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