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7조 (시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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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은 주요 생육단계별 재배상황과 특성조사 결과를 기록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③재배시험 시 특성조사는 해당 작물의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여 조사한다. 다만, 조사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특정 형질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은 유전자검정의 세부 시험 방법 및 결과를 기록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⑤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 조사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⑥품종보호과장은 제5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신청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⑦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 재배시험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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