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2조 (조사요청서 및 종자시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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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요청서 또는 감정촉탁서(이하 "조사요청서"라 한다)는 품종보호과장이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요청서 또는 감정촉탁서(이하 "조사요청서"라 한다)는 품종보호과장이 접수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업무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조사요청인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내용의 조정을 종자위원회나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촉탁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③품종보호과장은 조사요청서와 함께 조사대상 종자시료를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다만,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④종자시료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원고), 피청구인(피고)이 같이 입회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총괄 조사담당관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인수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경우 총괄 조사담당관은 시료 인수 과정(특이사항 포함), 시료 상태(규격 포함) 등 시료 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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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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