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5조 (조사대상 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시료는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종자 또는 식물체로 하며,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거나 품종보호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자, 시중 유통종자, 교배친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2조에 따라 제출할 시료량은 「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의 별표 1의 시험용에 준하며, 시험의 대상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시료량이 부족하여 해당 작물의 표준시험방법에 의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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