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제12조 (조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 수수료) 조사 수수료는 법 제1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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