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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