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4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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