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5조 (기술진단계획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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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완충저류시설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완충저류시설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상시설명
2.진단 실시 예정시기
3.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완충저류시설은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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