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