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7조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진단의 시급성 및 진단대행기관의 적정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진단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후 기술진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①구 분 (가축분뇨 등) | ②신청시설 | ②신청시설 | ②신청시설 | ③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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