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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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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