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제9조 · 기술진단의 내용 등제10조 ·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제11조 · 진단결과 제출제12조 · 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안유지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