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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