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6조 (기술진단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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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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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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