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삭 제>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완충저류시설
라.「물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
마.「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
바.「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삭 제>
나.「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바.「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나.특별시, 광역시, 도
4."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삭 제>
다.「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라.「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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