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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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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