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제50조의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