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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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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