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별표 3]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연계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서류의 보정 등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제9조 · 심사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13조 · 규제의 재검토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