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별표 4]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1.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의 취급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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