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기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세부심사기준 | 평가 | 평가 | 비고 세부심사기준 | 적합 | 부적합 | 비고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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