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승인심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
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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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승인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승인심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서류의 보정 등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제9조 · 심사결과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