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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