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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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할 수 있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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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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