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서류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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