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승인신청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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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영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
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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